사회복지법인 춘강 장애인이 행복한 사회 - 춘강정신의 시작입니다.

2019년도 제3차 이사회 결과 공고

작성일
2019-10-17
작성자
운영자
조회
2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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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춘강 공고 제2019-11호

    사회복지법인 춘강 정관 제34조에 의거하여 2019년도 사회복지법인 춘강 제3차 법인 이사회 회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8일

                                              사회복지법인 춘강 이사장

□ 회의 개요
  1. 일시 : 2019년 10월 11일(금) 11:00
  2. 장소 :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3층 강당
  3. 출석 현황
   가. 출석 이사 : 대표이사 이동한
                   이    사 강경호, 양광호, 강덕부, 김정희, 박주현, 이종헌 (7명)
   나. 출석 감사 : 한정훈

□ 회의 결과

Ⅰ. 제1호 의안 : 사회복지법인 춘강 감사 선임안
  ▶ 회의 결과 : 한철호, 한정훈 감사가 만장일치로 선임(연임) 됨.

Ⅱ. 제2호 의안 : 사회복지법인 춘강 기본재산 처분안
   ▶ 회의 결과 : 원안 승인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고 있는「헬스케어타운 진입로(4구간) 건설공사」에 편입되어 보상협의를 요청 받은 법인 기본재산을 처분하기로 의결함.
  ○ 기본재산 처분 내용
        지      번 : 서귀포시 토평동 1916
        용      도 : 직업재활시설 어울림터
        전체면적 :  3,113㎡
        편입면적 :  27㎡
        사정단가 :  388,000 ㎡/원
        보상금액 :  10,476,000 원

Ⅲ. 제3호 의안 : 사회복지법인 춘강 정관 중 일부개정안
   ▶ 회의 결과 : 원안 승인
  ○ 주요 개정 사항
     사회복지법인 춘강 정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1호라목을 신설한다.
  라.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서부분관

제4조제1항4호부터 7호를 삭제한다.
  제4조(사업) ①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별표 1> 사회복지법인 춘강 기본재산 목록을 변경한다.
    가) 서귀포시 토평동 1916번지 지적 3,113㎡에서 27㎡감소, 가액 51,830천원에서
        449천원 감액
    나) 기본재산, 정기예금 10,476,000원 신설    

(시행일)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2019. 00. 00부터 시행한다.

Ⅳ. 제4호 의안 : 법인 분사무소(춘강장애인근로센터) 주소 변경안
▶ 회의 결과 : 원안 승인
  ○ 법인 분사무소(춘강장애인근로센터) 주소 변경안이 원안대로 [제주특별자치도 아라일동 396-30(춘강장애인근로센터)’에서‘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516로 3114, 3120-1(아라일동) (춘강장애인근로센터)’로 변경] 만장일치로 통과됨.

Ⅴ. 제5호 의안 : 춘강장애인근로센터 보수규정(사업부 자부담 직원) 중 일부 개정안
▶ 회의 결과 : 원안 승인
  ○ 주요 개정 사항
춘강장애인근로센터 보수규정(사업부 자부담 직원)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③(조기출근운전원수당) 업무의 특성으로 인하여 정규시간 보다 이른 출근을 명령받은 운전원에 대하여는 매월 50,000원을 지급한다.를 ③(조기출근운전원수당) --- 매월 150,000원을 --- 지급한다. 로 개정한다.

제15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선임운전기사수당) 장기근속 운전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선임운전기사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근속기간       수당액
5년 이상      100,000원
10년 이상     150,000원
15년 이상     200,000원
20년 이상     250,000원
25년 이상     300,000원

(시행일)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Ⅵ. 제6호 의안 : 사회복지법인 춘강 일반회계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 회의 결과 : 원안 승인
  ○ 2019년도 일반회계
가. 세입               5,000천원 증액
  1) 후원금수입         5,000천원 증액 (지정후원금  5,000천원 증액)
  
나. 세출               5,000천원 증액
  1) 후원금사업비       5,000천원 증액 (지정후원금사업비  5,000천원 증액)

Ⅶ. 제7호 의안 :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일반회계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 회의 결과 : 원안 승인
  ○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일반회계
가. 세입              10,312천원 증액
  1) 보조금수입        4,328천원 증액 (기타보조금   4,328천원 증액)
  2) 후원금 수입       5,984천원 증액 (지정후원금   5,984천원 증액)
  
나. 세출               10,312천원 증액
  1) 사업비              10,312천원 증액
     (지정후원금사업비  5,984천원, 월곡에듀케어사업비  4,328천원)

Ⅷ. 제8호 의안 :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일반회계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 회의 결과 : 원안 승인
  ○ 2019년도 일반회계
가. 세입                 479천원 증액
  1) 보조금수입           479천원 증액 (도비보조금 479천원 증액)
  
나. 세출                  479천원 증액
  1) 사무비           △62,000천원 감액
    (여비 △10,000천원, 수용비및수수료 △16,000천원, 공공요금 △15,240천원,
     제세공과금 △3,280천원, 기타운영비 △17,480천원 감액)
  2) 사업비             62,479천원 증액
    (재활지원사업비 14,000천원, 직업재활사업비 8,000천원,    
     스포츠여가문화사업비 15,000천원, 재가복지사업비 25,000천원,
     여성장애인교육지원사업 479천원 증액)

Ⅸ. 제9호 의안 : 제주특별자치도장애청소년직업지도센터 일반회계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회의 결과 : 원안 승인
  ○ 2019년도 일반회계
가. 세입               4,327천원 증액
  1) 보조금수입         4,327천원 증액 (도보조금 4,327천원 증액)
  
나. 세출               4,327천원 증액
  1) 사무비             4,327천원 증액 (인건비 4,284천원, 여비 43천원 증액)
    
Ⅹ. 제10호 의안 : 춘강장애인근로센터 일반회계 및 세탁사업회계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회의 결과 : 원안 승인
  ○ 2019년도 일반회계
가. 세입                 46,540천원 증액
  1) 보조금수입           37,940천원 증액 (소방시설 개선 지원사업 보조금)
  2) 잡수입                8,600천원 증액 (복지시설 냉난방기 효율향상사업 지원금)
    
나. 세출                 46,540천원 증액
  1) 시설비               48,290천원 증액
     (냉방기구입 10,350천원, 세탁사업부 간이 스프링쿨러 설치공사비 37,940천원)
  2) 복사용지사업비      △1,750천원 감액 (원지구입비 감액)
    

  ○ 2019년도 세탁사업회계
가. 세입                1,000천원 증액
      1) 잡수입             1,000천원 증액 (운전자보험 만기 환급금 등)
  
    나. 세출                1,000천원 증액
      1) 세탁사업비         1,000천원 증액
    (제수당 : 선임운전수당 1,500천원, 조기출근업무수당 2,400천원 증액,
     연료비 △2,900천원 감액)

Ⅺ. 제11호 의안 : 직업재활시설 어울림터 일반회계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회의 결과 : 원안 승인
  ○ 2019년도 일반회계
가. 세입                   13,320천원 증액
  1) 보조금수입             13,320천원 증액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증액)
  
나. 세출                    13,320천원 증액
  1) 시설비                 16,300천원 증액
    (컬러디지털복합기 등 3종 구입 자산취득비 4,800천원 증액,
     시설 내· 외부 도장공사 시설장비유지비  10,000천원 증액,
     소방 스프링클러설비 제어판 수리비       1,500천원 증액)
  2) 예비비및기타          △2,980천원 감액 (예비비 △2,980천원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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